언더스탠딩MORNING DIGEST · 2026-08-06 · 언더스탠딩🎬 영상
연대보증보다 무섭다, 대표 혼자 120억원 독박 (OGQ 사건, 안희철 변호사)
언더스탠딩이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와 함께,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을 대표 개인이 갚게 된 OGQ(오지큐) 사건을 통해 '이해관계인 상환 조항'의 위험성과 한국 벤처 투자 계약 문화를 분석한 대담(전문가 견해, 법률 자문 아님).

01핵심 개요
- 발언자: 안희철(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 변호사)
- 회사: OGQ(오지큐) — 상표·저작권 이미지 합법 거래 플랫폼
- 사건: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목적으로 90억 투자 유치, 인수 무산 후 대표 신철호가 개인으로 약 120억(이자 포함) 상환 판결 확정
- 쟁점: 투자 계약서 18조 '이해관계인 상환 조항'의 해석
02사건 타임라인
- 2021.3.22 게티이미지 주주와 MOU 체결(인수 노력 합의)
- 투자조합(BNI 비전 신기술 1호)이 인수 조건부 90억 펀드 결성
- 에스크로 방식 논의됐으나 투자자측 사정으로 무산 → '인수 실패 시 반환' 조건으로 신주 인수 계약
- 인수 무산 → 1심·2심 대표 개인 패소, 주식 압류
03문제의 18조 조항
- "투자 대상 OGQ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90억을 게티이미지·이메진스 인수에 사용, 인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상환"
- 'A 또는 B' 구조: 투자자가 회사(OGQ)를 제치고 대표 개인에게만 상환 청구 가능
- 회사 상대 청구는 자기주식 취득·주주평등 원칙·배당가능이익 문제로 패소 가능성 높아, 투자자는 개인을 겨냥
04왜 회사가 못 갚나 (법리)
- 90억은 신주 발행 자본금, 반환하려면 주식 회수(자기주식 취득) 필요 → 배당가능이익 있어야 함
- 특정 주주 주식만 회수하려면 불균등(차등) 유상감자 → 주총 특별결의 + 다른 투자자 동의 필요
- 다른 투자자 반대·비토권으로 유상감자 곤란 → 대표 개인이 독박
05연대보증과의 차이
- 법원 판단: 연대보증 아님(연대보증은 '부종성'으로 주채무 소멸 시 함께 소멸)
- 이 조항은 이해관계인의 '별도 독립 의무' → 회사 채무가 없어져도 개인 의무는 유지, 사실상 무한책임
- 유사 사례: 어반베이스-신한캐피탈 사건(주식매수청구권 풋옵션으로 대표 개인 책임)
06시사점·쟁점
- 미국 표준계약서(NVCA)도 키홀더(대표)를 당사자로 넣으나 주식매수청구·위약벌 의무는 거의 없음(문화 차이)
-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작년 말)으로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했으나, 이 조항은 '연대책임' 아니어서 적용 안 됨 + 원고가 신기사(금융위 소관, 벤처투자법 미적용)
- 합리적 방향: 이해관계인의 고의·중과실 시에만 책임,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인수 무산)는 부담 지우지 말아야
- 안 변호사 견해: "좋은 투자 계약은 각자가 통제 가능한 위험을 나누는 계약"
08용어 사전
| 용어 | 뜻 |
|---|
| 이해관계인 | 투자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는 대표·대주주 |
| 부종성 | 연대보증이 주채무에 딸려 함께 소멸하는 성질 |
| 유상감자 | 대가를 주고 주식을 소각해 자본을 줄이는 것 |
|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 주주가 상대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
| 배당가능이익 | 자기주식 취득·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