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용적률 330% 준 광명시가 뒤늦게 임대주택 반영 협조 공문 발송한 사태 해부
01핵심 개요
광명 철산·하안지구 14개 단지, 약 26,000가구 → 재건축 후 32,000가구 규모로 재편
2024년 지구단위계획서 광명시가 2종→3종 종상향, 용적률 최대 330%까지 부여
계획 당시 평당 2천만 원이던 시세가 2025년 하반기 평당 4,300만 원까지 급등
광명시가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 협조" 공문 발송, 조합 강력 반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국평 20억 돌파 등 주변 집값 급등이 갈등의 직접 도화선
02핵심 주장 / 논점 구조
조합 측: 이미 고시로 확정된 계획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소급 적용이자 재산권 침해
광명시 측: "협조 요청"일 뿐 강제가 아니며, 아직 고시 전인 단지는 방침 변경 가능
형평성 문제: 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단지인데 먼저 고시된 곳만 임대주택 면제
두 진행자 결론: 고시 이후 소급은 부당, 고시 전 방침 변경은 지자체 재량권 범위 내
근본 원인은 사업성 예측 실패 — "인센티브 줄 때는 필요해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과했다"는 뒤늦은 판단
03광명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개요
노태우 정부 시절(1980년대 후반~1990년대) 지어진 200만호 건설 사업의 중층 주공아파트 단지
7호선 라인을 따라 위치,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인접, 철산지구·하안지구로 구성된 총 14개 단지
하안지구는 대지지분이 특히 작아(9~10평대) 사업성이 원래도 열악한 편
현재 약 26,000가구 규모이며, 재건축 완료 시 약 32,000가구로 늘어나는 사실상 신도시급 정비사업
04용적률 인센티브 설계: '중첩용적률'의 등장
광명시는 2024년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상향
기준 용적률 220%에서 시작해 친환경·스마트 요건 충족 시 250%, 기부채납(약 6.8~8%) 반영 시 280%까지 확보 가능
여기에 광명시는 국토계획법상 타법(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별도 인센티브를 얹을 수 있는 "중첩용적률" 개념을 도입해 최대 330%까지 허용 — 법적 상한 300%를 넘어서는 설계
서울시 역세권 인센티브(최대 36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최대 450%)과 유사한 특례 성격이나, 광명시가 재량으로 도입했다는 점이 특이
구간
용적률
부여 조건
기준
220%
3종 종상향 기본
220→250%
+30%p
친환경·스마트 요건
250→280%
+30%p
기부채납 약 6.8~8%
280→330%
+50%p
중첩용적률(임대주택 또는 녹색건축 중 선택)
05왜 임대주택이 빠졌나: 선택권의 함정
통상 서울시 등은 초과 인센티브분의 상당 부분(예: 20%포인트 구간)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설계
광명시는 280%→330% 구간(50%포인트)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또는 "제로에너지·녹색건축 인증" 중 택일하도록 선택권을 부여
결과적으로 모든 조합이 예외 없이 녹색건축 인증 쪽을 선택해 임대주택을 전혀 넣지 않음
장순원 기자는 이를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혜택을 준 것"이라고 평가 — 애초에 사업성이 열악한 단지를 굴리기 위한 실질적 보너스였다는 해석
06집값 급등이 불붙인 논란: 4천억에서 8천억으로
계획 수립 당시(2020~2022년경) 인근 시세는 평당 2천만 원 미만
2025년 하반기 기준 평당 약 4,300만 원까지 급등 — 2배 이상 상승
작년 입주한 철산자이더헤리티지는 국민평형(전용 84㎡) 기준 20억 원을 돌파, 인근 단지도 13억~15억 원대 형성
장순원 기자는 대지면적 약 13만7,000㎡ 단지를 예로 들어 시뮬레이션: 50% 추가 용적률로 나오는 약 800세대 일반분양분의 가치가 2020년 기준 약 4천억 원(순수 인센티브 가치는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었으나, 현재는 7,000억~9,000억 원 규모로 폭증했다고 추산
광명시 입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임대주택을 받았어도 됐다"는 뒤늦은 계산 착오를 인정하는 상황
07재건축 절차와 '고시'라는 결정적 분기점
정비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고시) → 사업시행인가 → 착공 순으로 진행
고시 이전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조합 간 용적률·임대주택 조건을 두고 협의·분쟁이 빈번하지만, 고시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해 조건이 사실상 확정됨
철산 12·13단지는 이미 고시가 완료돼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하안지구 등 나머지 단지는 아직 고시 전 협의 단계
광명시 공문도 "협조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이 없음을 시사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요청을 조합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압박이 존재
08형평성 갈등: 12개 단지 연합 대응
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철산·하안지구 14개 단지 중, 먼저 고시된 철산 12·13단지만 임대주택 면제 혜택을 사실상 확정
아직 고시 전인 나머지 단지들은 "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만 임대주택을 넣어야 하느냐"며 반발, 12개 단지가 연합회를 꾸려 광명시에 공동 대응 중
광명시청 앞에는 조합·주민들의 항의성 근조화환이 늘어선 상태로 갈등이 표면화
두 진행자는 이 상황을 "전두환 정부의 재벌 비자금 강요"에 비유하며 법적 근거 없는 재량적 압박의 위험성을 지적
09유사 사례 비교: 성수·잠실·목동
서울 성수지구: 2011년 정비구역 고시 당시 50층까지 허용됐으나,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후 '35층룰'(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법정 상위계획 변경)로 약 10년간 사업 정체 — 단, 이는 법정 상위계획 자체가 바뀐 경우로 광명 사례와는 성격이 다름
잠실5단지: 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 직전 건축심의 단계에서 임대주택 동 배치·한강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큰 틀의 합의는 유지됨
목동 1~3단지: 2004년 종세분화 당시 다른 단지와 같은 요건(15층)임에도 비율 조정을 위해 2종으로만 지정됐다가,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3종으로 종상향된 선례
10조합의 항변: 재초환 이중 부담론
조합원 분담금은 30평형 기준 평균 약 1억 원, 이주비 포함 시 1억~3억 원 수준으로 이미 상당한 부담 존재
조합 측은 "설령 사업성이 좋아져 이익이 남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환수되는데, 여기에 임대주택까지 얹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
공공임대 매입 단가 문제도 반발 요인: 시세 11억 원 상당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할 경우 건설원가(약 4억 원)에도 못 미치는 1.5억~2.5억 원 수준으로 헐값 매입한다는 점을 지적
진행자들은 "재초환으로 환수될 텐데 왜 굳이 돈을 더 벌려 하느냐"는 반문에 대해 조합 측 논리의 모순도 짚었으나, 이중 부담 우려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평가
11대안 제시: '완충 인센티브(밴드)' 방식
두 진행자는 현재 방식의 근본 문제를 "인센티브를 주는 시점과 실제 받아먹는 시점(입주·분양 시점) 사이의 시차가 너무 커서 생기는 예측 오류"로 진단
대안으로 분양가·시세 구간별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사후 정산하는 '밴드(완충)' 방식을 제안 — 분양가가 낮으면 임대주택을 적게, 높으면 많이 갹출하도록 설계해 사업성 예측 오차를 흡수
이 방식이면 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임대주택 부담 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계산할 수 있어 갈등 소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요지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탄력적 정산 제도가 현행 정비사업 법제에서 가능한지는 두 진행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음
12용어 사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중첩용적률: 광명시가 도입한 개념으로, 국토계획법상 기본 상한 용적률(300%)에 타 법률(건축법, 녹색건축물법 등)의 별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얹어 적용하는 방식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비계획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적 확정 시점으로, 이후에는 조건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짐
소급 적용: 이미 확정·완료된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과 충돌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