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핵심 내용
- 다가구주택 주거층수가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되고 사선 규제도 일부 풀려 이론상 가구를 33%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시 주차기준은 전용 60㎡ 이하 세대당 0.8대, 60㎡ 초과 세대당 1대이며 소수점은 올림 적용된다
- 50평 대지에서 4·5층을 각 20평으로 올리면 필요 주차가 5.2대(6대)로 늘어 부지에 다 수용하지 못해 결국 각 층을 18평으로 줄이고 주차 5대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
-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양성화하면 다가구(3개층 인정)가 다세대(4개층, 층당 1세대)로 재분류돼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을 잃을 수 있다
02왜 중요한가
- 층수·사선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주차장 기준까지 함께 손봐야 하는데, 지금은 완화 효과가 주차 대수 제약에 막혀 제한적이다
- 전세대출 규제까지 겹쳐 다가구 신축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이라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